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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강서 자치회관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4.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705호, 2025. 4.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자치행정과), 2600-615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1절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0.>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2절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6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7.10.&rt;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개정 2024.7.10.>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삭제 <2023.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7.1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이하로 한다.)
  2. 선출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하고 제1항의 각 호별로 5명 내외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40대 이하는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결원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 및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0.>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재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선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26.>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제3절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 <신설 2023.7.26.>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6.>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7.26.>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6.>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동장 및 동소속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절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 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삭제 <2023.7.26.>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0.]

제6절 주민자치협의회

제24조(설치)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14조의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3.7.26.>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2024.7.10., 2025.4.2.>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치회관

제31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2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2.>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생활공구 대여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맞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준비금, 시상금
   2. 자치회관 운영관계자(주민자치회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에 따른 비용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회관에 제공하는 시상금 및 인센티브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에서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 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 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 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용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7조 따른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의2(물품 대여의 특례)

① 자치회관이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대여료에 관하여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치회관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이용자는 대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물품이 분실·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등을 부담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물품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준수 및 변상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
⑤ 그 밖에 물품의 이용대상ㆍ대여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물품 관리 대장 및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

제39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용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4장 보 칙

제42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2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제43조(보험)

주민자치회에서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0. >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

부 칙(제1461호, 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31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부 칙(제1550호, 202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1654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05호, 20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 및 감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