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705호, 2025. 4. 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자치행정과), 2600-615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1절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10.>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건의 및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2절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6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7.10.&rt;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개정 2024.7.10.>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삭제 <2023.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7.1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7.10.>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이하로 한다.)
2. 선출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이 경우 모집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하고 제1항의 각 호별로 5명 내외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40대 이하는 위원 수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결원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 및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0.>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재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선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26.>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제3절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3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 <신설 2023.7.26.>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에서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6.>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7.26.>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7.26.>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동장 및 동소속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절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 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삭제 <2023.7.26.>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5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0.]
제6절 주민자치협의회
제24조(설치)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14조의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3.7.26.>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6., 2024.7.10.>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소집 및 준비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2024.7.10., 2025.4.2.>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치회관
제31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2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2.>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생활공구 대여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맞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준비금, 시상금
2. 자치회관 운영관계자(주민자치회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에 따른 비용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회관에 제공하는 시상금 및 인센티브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에서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 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 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 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용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7조 따른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의2(물품 대여의 특례)
① 자치회관이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편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대여료에 관하여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자치회관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이용자는 대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물품이 분실·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등을 부담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물품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물품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준수 및 변상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
⑤ 그 밖에 물품의 이용대상ㆍ대여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물품 관리 대장 및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
제39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용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4장 보 칙
제42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2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제43조(보험)
주민자치회에서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0. >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