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기능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 제출 등의 업무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 구성
*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2명 및 감사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자격
*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③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④「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④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⑤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